김병욱의 영귀(榮貴)
교무부 강대성
상제님께서 김병욱에게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는 전 명숙(全明淑)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의 영귀에는 전 명숙의 힘이 많으니라.”(교법 3장 10절)라고 이르셨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김병욱의 영귀에 전명숙의 힘이 많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글에서는 영귀의 의미와 김병욱(金秉旭, 1874~1938)의 영귀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위 성구의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우선 상제님께서 김병욱에게 말씀하신 영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체가 높고 귀함(榮貴)’과 ‘부귀영화’로 나타난다.01 『전경』에는 영귀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교법의 이 구절 외에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몰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예시 58절)에도 나온다. 이러한 상제님 말씀에서 김병욱의 ‘영귀’와 관련하여 《대순회보》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 단어를 영귀(榮貴)로 표기하였다.02 ‘영귀(榮貴)’는 영화(榮華: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와 부귀(富貴: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음)의 의미이다. 따라서 김병욱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았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병욱은 전주지역에서 평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19세기 말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전명숙(1855~1895)과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한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03은 오랫동안 조선 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이 개혁 운동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된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서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과부개가(寡婦改嫁)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총체적 사회구조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전명숙과 농민군에 의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이후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확립하고자 정부는 1895년에 군제 개편을 단행하였다.04 이러한 군제 개편을 통해 그 혜택을 본 인물이 바로 김병욱이다. 군제 개편과 관련하여 당시 국가의 공고(公告) 기관지인 《관보(官報)》05에는 “김병욱을 정위(대위) 9품에 임명하고, 전주 진위대대 중대장의 직무를 정위 김병욱에게 맡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06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 후 훈련대를 해산하고, 1895년 9월에 육군 편제강령을 반포하고 육군은 서울 수비를 위한 친위대(親衛隊)와 지방의 진위대(鎭衛隊)로 재편되었다.07 여기서 진위대란 각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 정규 군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종실록』에는 “칙령 제172호, 평양부와 전주부에 진위대 설립에 관한 안건(平壤府全州府鎭衛隊設立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08라고 나온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진위대는 평양과 전주지역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895년 군제 개편이 있기 전 조선 후기 지방군은 크게 감영군, 병영군, 수영군, 진영군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09 그중에서 감영군(監營軍)은 감영에 속한 관군으로, 여기서 감영이란 조선시대 각 도에 설치된 관청이다. 당시 전라도는 전주에 감영이 있었다.10 전주를 지키는 감영군은 오늘날로 보면 직업군인과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1894년 황토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많은 사상을 입었다.11 이 때문에 관군들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폭도였으며, 동학은 반국가단체였다. 김병욱 또한 동학농민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봉준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의 후손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병욱의 손자 김진문 씨에 의하면 전주 관성묘 천장을 수리하던 중 서류뭉치가 3개 있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김병욱)가 전봉준 난을 막았던 내용이 있었다고 하였다.12 이러한 김병욱 후손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그 또한 동학농민군과의 교전에 관여하여 동학군을 물리친 공로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의 공로를 기반으로 1895년 9월(陰) 군제 개편 이후 전주 진위대 장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행록」에는 김병욱과 관련하여 “김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그리고 “김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서…”라고 나온다.13 ‘중진(重鎭)’이란 어떤 분야나 사회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중요한 인물을 뜻한다. 이처럼 상제님께서 그를 ‘국가의 중진’이나 ‘군장교에 있는 신분’이라고 직접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김병욱의 지위는 신분이 높다는 귀(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1897. 10 ~ 1910. 8) 시기 군인의 월급은 어느 정도였을까? 1899년 기준 진위대 중대장 정위의 월급은 46원 75전이었다. 그에 비해 일반 병졸은 3원이었다. 이 시기에 1원은 1엔의 가치로 1엔은 보통 2달러, 1달러는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약 63,000원이었다고 한다. 이 기준으로 정위의 월급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5,796,000원(1원 = 2달러, 46×2 = 92달러, 1달러 = 63,000원, 92×63,000 = 5,796,000원)이 된다. 1900년 경기와 충청도의 1석(石: 144kg)당 쌀값이 약 8~12원이었다고 하니 정위의 월급(약 46원)으로 본다면 약 4~5석의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한다.14 이러한 점에서 김병욱도 정위 직책의 군장교로서 소득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병욱의 수입만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 부를 누렸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그가 장교 월급 외에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백남신(白南信, 1858~1920)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백남신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참전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1897년 12월에 전주 진위대의 향관(餉官: 구한말 육군 각 부대의 회계관으로 오늘날의 장교에 해당함)으로 승진, 그리고 탁지부(度支部) 감관(監官)15과 1902년 10월부터 내장원(內藏院)16의 전라남북도를 총괄하는 검세관(檢稅官: 세금을 걷는 관리직) 등의 직위를 겸직하면서 1904년 봄까지 더욱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 이 무렵에 백남신이 전주 진위대에 있던 자기의 부하인 김병욱의 천거로 상제님 종도가 되었을 때이기도 하다.17 그는 김병욱을 통해 상제님의 도움으로 관액(官厄)을 면하기도 하였는데,18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김병욱과 백남신의 관계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19 김병욱과 가까운 사이였던 백남신이 상당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필요로 한 물건을 납품했던 상인 등 제3자에게 지방 관리로 하여금 징수된 세금을 물품 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는 ‘외획(外劃)’20이란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21 이러한 외획을 통해 백남신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와 친밀한 김병욱도 나름 재물을 모을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한편, 김병욱 종도 손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병욱 집안의 논이 대략 700마지기(약 14만 평)였다.22 그리고 머슴이 46명이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백남신이 소유한 논은 1,700마지기(약 34만 평)였다고 한다.23 여기서 논 1마지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200평으로 벼 4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다.24 이를 참작하면 김병욱의 논은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이를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황성신문》 1907년 1월 28일 자 기사에는 사립 전주 보통양영학교 임원 명단에 육군부령(陸軍副領: 중령)25 백남신과 함께 육군정위(陸軍正尉: 대위) 김병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황성신문》 1월 30일 자에는 김병욱이 같은 학교에 200냥, 백남신은 1,000냥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실렸다.26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김병욱은 전주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및 후원에도 백남신과 더불어 참여하는 등 지방 교육사업에도 공헌하였던 것 같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영귀(榮貴)라는 것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김병욱 종도의 전주지역에서의 지위나 재산은 영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김병욱의 영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김병욱이 영귀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 전명숙의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한 공로로 승진하였다는 점과 둘째, 전명숙과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등이 이후 갑오개혁으로 진행되어 각종 법과 사회제도가 근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군제개혁을 통해 김병욱은 전주 진위대 정위로 진급할 수 있었으며 부를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병욱의 영귀에는 근본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끈 전명숙의 공로와 덕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제님께선 이를 두고 김병욱에게 ‘너의 영귀에는 전명숙의 힘이 많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명숙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으로 이해된다. 상제님께서 김병욱에게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라고 하신 부분은, 아마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인다. 전명숙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동학농민운동 이후 오랫동안 엇갈린 평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황현(黃玹, 1855~1910) 27은 그가 지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동학교도들을 비도(匪徒: 떼를 지어 다니며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무리)라고 규정하였다.28 즉 동학농민군을 상대했던 관군뿐만 아니라 황현과 같은 식자(識者)층 사이에서도 전명숙을 위시한 동학군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관점은 197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김병욱도 관군인 진위대 장교로서 전명숙에 대해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전명숙이 남을 잘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이지만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관군처럼 상대적으로 척을 맺은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척이 있다면 내가 먼저 풂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고 양쪽의 척이 풀려야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교법 1장 56절)라고 하셨다. 김병욱 또한 과거 관군의 입장에선 전명숙이 원수였다 할지라도 전명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귀까지 이루었다. 따라서 전명숙이 남 잘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일으킨 거사를 이해한다면 미워하는 감정을 스스로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해원상생이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보은상생의 윤리이다. 그러므로 교법 3장 10절의 상제님 말씀은 이러한 해원상생의 관점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01 이외에 ‘신령스럽거나 괴이한 귀신[靈鬼], 혹은 신령스러운 거북[靈龜]’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문맥상 차이가 있다. 0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상제님의 발자취를 찾아서(34): 김병욱의 화(禍)를 풀어주심」, 《대순회보》 98 (2009), p.11 참고. 03 동학농민운동 전 기간에 걸쳐 제시된 개혁에 관한 문서.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04 「갑오개혁(甲午改革)」,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참고. 05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ㆍ고시ㆍ예산ㆍ조약ㆍ서임(敍任: 임명)ㆍ사령(辭令: 인사에 관한 명령)ㆍ국회 사항ㆍ관청 사항 등을 게재한다. 한국의 관보는 조선 왕조의 조보(朝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었는데, 1895년 3월 29일까지는 호수(號數)의 표시 없이 발간되다가 1895년 4월 1일 자부터 제1호로 호수를 붙여 발행하여 1910년 국권 침탈까지 4,768호가 발행되었다. 「관보(官報)」,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06 「官報 第二百號(관보 제200호)」, 敍任·辭令; “開國五百四年十月二十八日 土曜 (1895년 陰 10월 28일) 任正尉 九品 金秉旭/補全州鎭衛大隊中隊長 正尉 金秉旭”, 「김병욱」,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근대자료(4. 관보 제200호) 참고.; 「正尉」. 『네이버 한자사전』 참고. 07 「진위대(鎭衛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08 『고종실록』 33권, 고종 32(1895)년 9월 13일 경술 1번째 기사. 09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85 참고. 10 「감영(監營)」,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11 “태인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들도 4월 6일 밤 8시경에는 고부 도교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였으며, 다음 날인 4월 7일 새벽 4시경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감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1894, 4, 6(음력); 「황토현전투(黃土峴戰鬪)」,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12 김병욱 종도 손자 김진문 씨 인터뷰 내용 中, (2013년 3월 7일) 참고. 13 행록 3장 25절, 행록 3장 26절 참고. 14 「지방대(地方隊)」, 『위키실록사전』,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진위대(鎭衛隊)」, 『위키실록사전』,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대한제국 군인들의 월급에 대하여」, 오로라의 공상 시즌2, https://m.blog.naver.com/kkumi17cs1013/221036710794 참고. 15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 「감관(監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16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한 관청. 17 행록 2장 20절 참고;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상제님의 발자취를 찾아서(36): 신배 화재와 백남신의 관액」, 《대순회보》 100 (2009), p.28 참고. 18 행록 3장 12절 참고. 19 『수원 백씨파보』에 의하면 김병욱의 동생 김희병(金熙炳)의 막내딸이 백남신의 형인 백낙중(白樂中)의 아들 백남혁(白南爀)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白冀洙 刊編 『水原白氏派譜』 第五券(京城: 水原白氏忠肅公派譜所, 1927), pp.46-47 참고. 20 외획은 군수가 징수한 조세를 국고에 납부하기 전에 그것을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탁지부대신의 명령인 재래의 금융제도다. 이 제도는 1905년 8월에 폐지되었다. 「외획(外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선 후기에 화폐로 널리 유통된 상평통보는 그 무게가 만만찮았으므로 지방관이 거둔 세금을 서울로 가져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세금을 서울로 옮기는 방법으로 창안된 것이 외획이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었다. 그중에는 상인 혹은 관리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국가에 지급하고 그 물품 대금을 지방관이 징수한 세금으로 받는 방법, 또 지방관이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서울로 가져가서 물건을 판 후 그 판매대금으로 세금액수에 맞추어 국가에 납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백남신이 이용한 외획이 바로 이 두 방법이었다. 백남신은 물품의 실제 구입가와 액면가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앞의 글, pp.26-27 참고. 21 같은 글, p.25 참고. 22 신상미, 「대원종 : 행록 3장 26절의 이해」, 《대순회보》 167 (2015), p.30 참고. 23 김병욱 종도 손자 김진문 씨 인터뷰 내용 中, (2013년 3월 7일) 참고. 24 「마지기[斗落地]」,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25 「부령(副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참고. 26 《황성신문》 1907. 1. 28. 3면; 《황성신문》 1907. 1. 30. 3면(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아카이브) 참고. 27 개항기 『매천집』, 『매천시집』, 『매천야록』 등을 저술한 문인, 시인, 열사. 「황현(黃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28 황현, 『매천야록 上』, 이장희 옮김 (서울: 명문당, 2008), p.13, p.6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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