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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13년(1983)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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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편 : 平和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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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사상


甑山사상은 平和·共存사상

공산주의는 相生倫理로만 극복

 

안 종 운 교수

 

  甑山사상은 참으로 소재나 구조 모두가 한국적인 것이며 일찍이 어느 민족에 의해서도 발상되어 보지 못한 사상이다. 그 사상(思想) 요지는 말세를 자초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이 사는 지상을 지상 선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 질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여야 한다는 천지공사론(天地公事論)을 주축으로 현실 세계와 표리일체가 되어 있는 신명계를 관계 개선 하야 신인합덕(神人合德)을 이룩하려는 사상, 현인류의 죄악과 원한의 악순환을 가속화함을 구조개선하는 해원사상(解冤思想) 그리고 인간을 만물 가운데 최귀적 존재가 되게 하는 인존사상(人尊思想) 남녀평등이란 인권사상(人權思想) 등 그 웅대 무비함은 인간의 사고(思考)로는 사상을 불허하고 있다.

  필자는 차제에 그 방대 무비한 그 사상을 어찌 하나의 논문에 드러낼 수 있을까 마는 이번 기회에는 현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간 회복의 문제 즉, 윤리관만을 증산 사상에서 찾기로 한다.

  대체로 서구(西歐)의 윤리는 상극 윤리에 가깝고 동양에서의 그것은 대개 상생 윤리에 기울고 있다. 물론 서구에도 상생적 요소를 설한 한자가 없는바 아니고 동양에도 상극적 측면을 찾을 수 있지만 두드러진 결과를 가지고 평한다면 위와 같다는 말이다.

  17세기의 대철 토마스 홉스(1588~1679)는 상극 윤리에 기우는 萬人萬敵設을 내세웠다. 그것에 의하면 인간이란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인이 다 나의 것이란 전제는 현대사에 중대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 共産主義에서도 나타난다.

  공산주의는 이율배반의 유물 변증법적 역사철학의 원리에서 도출한 상극 윤리의 대표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제일성은 계급투쟁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으며 변증법 윤리학의 개념으로 구성된 공산주의 인생관은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는다의 투쟁설이다.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식이라는 상하 계급으로 시작하였고 아무리 형제간이 동등한 혈연이라고 해도 선후라는 시간 계급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

  이 우주 간에 천태만상의 대소 사물 중 무엇 하나 꼭 같은 것이 없고 인간 또한 만인 각자가 같은 사람은 東西古今을 통해서 하나도 없으며 능력의 차이와 심정의 자유도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서 생존의 계층은 불가피한데 無産者를 옹호한답시고 무조건 하위자는 상위자가 그대의 적이니 이것을 타도하는 것이 인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사상의 기본에는 典經에서 말하는 (교법 제334)을 일컫는 倫理가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共産主義 윤리의 기본은 下剋上 이라는 倫理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서양의 철학을 집대성 하였다고 공인되는 헤겔(Hegel)의 우주와 인류의 역사법칙이라는 唯心瓣證法에 근세 새로운 철학이라고 각광받던 唯物論을 대입시킨 것에 불과하다.

  주지하다 시피 헤겔(Hegel)은 우주고 인생이고 모두 발전하자면 투쟁에서 이루어진다는 변증법적 사관을 토대로 성립된 윤리관이라면 상극 윤리임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생존 법칙이라 생각하는 이상 이 인류사는 전쟁과 불안 공포가 떠날 수 없는 노릇이며 그것이 당연한 우주의 생리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호전성은 그들의 본능이요, 생리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적대 사상이라 할 자유민주주의는 곧 상생 윤리라 속단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동기에 따라 두 양상이 나타난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요 민주주의는 개인주의라는 기본 유형을 감안할 때 자유민주주의가 그 사회의 주체자인 개인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술한바 그대로 개인은 전체의 축소로서의 주격 인물로 보느냐, 다시 말해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보고 각 구성원은 전체와 뗄 수 없는 각 부처의 책임자라고 생각 하느냐, 아니면 전체와의 유기성 고려 없이 각자가 준엄한 자기 주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타의 그러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상생적 요소를 찾을 길 없는 오히려 상극면에 가까운 윤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회제도라는 규제나 구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주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 즉 남 때문에 항상 제약받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못되는 까닭에 대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사실로 민주사회는 법치 사회요,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라는 구호이다.

  법이란 내면의 심정적 규범이 아니라 현상(외면)을 다스리는 强制規範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민주 국가 사회가 바로 잡아진다면 민주 시민 상호 자율적 대대 원리로서 질서 지워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강제규범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형식논리학의 개념으로 구성된 서양인의 인생관중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 원래 서구에서 발달한 윤리 사상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상생 윤리가 못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생 비극이 연출되는 것이다.

  6.25라는 끔찍한 참상은 민족혼을 잃은 공산주의자의 광란이었다.

  우리는 한 얼굴로 민족혼을 통일하는 것만이 민족 통일의 윤리가 된다.

  그것은 오직 민족적 주체사상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주체사상 가운데 민주이념을 승화시킬 소지가 있을까.

  그것은 곧 甑山思想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극치를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서구에서 먼저 채택하여 인간의 평등을 역설하였다 하더라도 甑山思想에 비할 바 못 된다. 甑山思想에서는 인간 우위성을 제시하였으니 天尊地尊보다 人尊이 더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나라는 말씀이나 先天에는 謀事在人하고 成事在天이라 하였으나 後天에는 謀事在天하고 成事在人이라는 말씀은 우주 자연이란 한낱 가능성과 소재의 세계에 불과함이오 이것을 주재하는 자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인간 능력과 역량을 무한대하게 과시함인즉 이 얼마나 벅찬 희망의 철학이요, 예언인가! 또한 부조리와 원한에 가득 찬 현실 세계를 天地公事로 구조 개혁함으로써 후천 세계에는 불평불만과 慼冤 葛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인간 적대 관계의 소지를 해소하며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 없이는 내가 못사는 二律對侍 윤리 사회를 만들어 모든 인간이 원천적으로 화합하여 영원히 인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解冤相生, 平等思想이라 할 수 있다.

  歷史以來 처음으로 찾아지는 宗敎倫理요 새로운 思想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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