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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7년(201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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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척(慼)의 어원을 찾아서

척(慼)의 어원을 찾아서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차선근

 
 
 
 
 
1. 훈회와 수칙은 대순진리회의 실천수행 ‘규범’이다
  오늘날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 규범이라는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도덕’은 한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본다는 의미가 강하며, 그 도덕이 개인을 넘어 특정한 사회의 보편적 실천 이념이라는 위상을 얻게 되면 ‘윤리’라고 한다. 그 윤리가 강력한 강제 구속력까지 갖게 되어 위반하였을 경우에 따돌림이나 비웃음을 당하고 심하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아 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규범’이라고 한다.
  대순진리회에도 규범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위 상제님과 도전님께서 도인들에게 내려주신 진법(眞法)이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규범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강력한 제약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도인이라는 자격까지 상실하게 된다.
  대순진리회의 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이다. 훈회·수칙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수행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인데, 그 내용을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규범이라고까지 부르기에는 무리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훈회·수칙은 도주님과 도전님께서 ‘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하라’고 내려주신 ‘수도 방법’이다. 그러므로 그 또한 규범이라고 해야 한다. 사회인들이 볼 때 훈회·수칙이 양심 즉 도덕의 영역에 가까운 행동 ‘요령’이라고 하더라도, 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행동 ‘규범’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 훈회와 수칙을 항상 가까이하고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훈회와 수칙은 규범이기 때문에, 대개는 지키고 따라가야 할 행동 목표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수칙 다섯 번째인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을 보면, 수칙은 앞을 내다보고 따라가야 할 목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뒤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성격까지 동시에 가진다고 해야 한다.
  훈회 역시 그러하다. ‘훈회’의 ‘회(誨)’가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의 ‘회(悔)’와 그 의미가 상통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훈회를 낭독할 때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동해 나갈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덧붙여서, 지난날 나의 마음과 행동을 성찰(省察)하는 자세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훈회 첫째인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속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훈회 둘째인 ‘언덕을 잘 가지라’는 부당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말로써 타인을 좋게 만들어주기는커녕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말로써 덕을 쌓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훈회 셋째인 ‘척을 짓지 말라’는 혹 척을 지은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반성하면서 척을 결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훈회 넷째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알게 모르게 은혜를 갚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훈회 다섯째인 ‘남을 잘 되게 하라’는 타인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나 자신에게 매몰되는 편협에서 벗어나 항상 남을 잘 되게끔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훈회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순진리회가 매우 훌륭한 종교라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들은 훈회에 등장하는 ‘척’이 낯선 까닭에 그게 무엇이며 척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종종 묻곤 한다. 물론 그럴 땐 『대순진리회요람』이 척(慼)을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라고 규정해두고 있음01을 밝히면서, 척을 짓는다는 건 곧 남에게 원한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준다. 그러면 대개 그들은 사전에 ‘척(慼)’이란 글자를 찾아보면 ‘원한’이라는 뜻이 없는데, 대순진리회는 왜 그렇게 설명하는가 하고 되묻곤 한다. 훈회 셋째인 ‘척을 짓지 말라’고 할 때의 ‘척(慼)’이 어떤 어원(語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어원을 찾는다는 것은 그 말이 쓰이게 된 사상적 배경이나 근원을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척’의 어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 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그 글자 뒤에 감추어져 있는 역사 및 사상적 배경들부터 정리해 보려 한 것이다.
 
 
2. 조선시대에는 소송사건의 피고를 ‘척(隻)’이라고 불렀다
  현대 한국어에서 ‘척을 짓는다’는 말은 원한을 품고 반목한다는 뜻이다. 대순진리회는 이때의 ‘척’을 ‘慼’으로 표기하지만, 사실 사전에는 ‘척’에 대한 한자 표기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항범 교수는 반목과 원한으로서의 ‘척’이 한자 ‘척(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02
  『설문』에 의하면 ‘척(隻)’은 새를 뜻하는 ‘추(隹)’와 ‘우(又)’가 합쳐진 글자이고, 새[隹]가 한 마리이면 ‘척(隻)’, 새[隹]가 두 마리이면 ‘척(隻)’과 ‘척(隻)’을 겹쳐서 ‘쌍(雙)’으로 표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척(隻)’은 ‘한 쌍의 어느 한쪽’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예를 들어 ‘익(翼)’은 날개라는 뜻인데, ‘척익(隻翼)’이라고 하면 날개 가운데 어느 한쪽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식이다.03
  ‘척(隻)’이라는 글자는 조선시대[특히 영조시대에 간행된 법전인 『속대전(續大典)』 ]에 소송사건의 피고를 뜻하기도 했다. 소송사건이 벌어지면 고발하는 측을 피해자인 원고(原告), 고발당하는 측을 가해자인 피고(被告)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피고를 부를 때 ‘원척(元隻)’이라고 했던 것이다. 혹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부를 때도 ‘원척(元隻)’이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 ‘원(元)’이 원고(原告)를 의미했기 때문이다.04 어쨌든 원래 척(隻)이 한 쌍의 어느 한쪽을 의미하는 글자이므로, 척(隻)은 소송사건에서 가해자인 피고를 의미하는 게 된다. 소송을 당하는 가해자는 미움과 원망을 받기 마련이니, 결국 ‘척(隻)’은 척을 지은 사람이다.
  정리하자면, ‘척을 짓는다’고 할 때의 ‘척’은 원한을 산다는 의미이고, 소송사건의 피고를 의미하는 ‘척(隻)’은 미움과 원망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들은 서로 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척을 짓는다’고 할 때 ‘척’의 어원을 ‘척(隻)’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이 설의 요지이다. 조항범의 설은 대순진리회가 ‘척’을 ‘慼’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유를 정합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척을 짓다’의 ‘척’에는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원한의 요소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고대 동아시아에서 ‘척(戚)’은 갈고리 모양의 창[戈]을 의미했다
  사전을 찾아보면 ‘慼(척)’은 친척, 근심, 슬픔, 두려움, 시름 등의 의미일 뿐, 직접적으로는 원망의 뜻이 있지 않다.05 그런데 ‘척(慼)’은 ‘척(慽)’이나 ‘척(戚)’과 통용되는 글자라는 게 눈에 띈다. 척(戚), 그리고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그 글자의 하단에 붙은 게 ‘척(慼)’, 좌측에 붙은 게 ‘척(慽)’인데, 이들 모두는 근심, 두려움, 시름 등의 의미가 있으며 동일한 글자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척(慼)’, ‘척(慽)’, ‘척(戚)’ 가운데 기본이 되는 글자는 ‘척(戚)’이다. 흔히 이 척(戚)은 친척(親戚)의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육척(六戚)’은 육친(六親)과 동일한 말이니, 곧 아버지와 어머니, 손위와 손아래 형제자매, 배우자와 자녀를 일컫는다. 가까운 피붙이인 친척을 의미하는 ‘척(戚)’이 근심이나 슬픔의 의미까지 갖게 된 이유는 그것이 곧 전쟁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자. 고대 동아시아의 씨족사회에서 씨족은 혈연조직이지만 군사조직을 겸하기도 하였다. 씨족의 장은 종족의 대표이면서 곧 그 씨족 군대의 대장이기도 했다. 씨족장은 군대의 수장임을 표시해주는 무기를 들고 다녔는데 그것을 ‘부월(斧銊: 도끼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씨족이 커지면 씨족의 구성원 중 일부가 나가서 다른 씨족사회를 건설했는데, 그들 역시 새 씨족의 대표가 되면서 군권(軍權)을 상징하는 부월을 가졌다. 그 부월은 원래 자신이 모셨던 씨족장의 부월과 같은 규격과 양식을 따랐다. 그러한 같은 계열의 부월들을 ‘척(戚)’이라고 하였다.06 즉 ‘척(戚)’은 같은 친족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군권의 상징이자 전쟁무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군권의 상징이라면 그것은 곧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래도 엄연히 사람을 살상하는 폭력 도구라는 점, 그것이 쓰이게 될 때는 당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슬픔과 근심이라는 의미 역시 따라붙게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척(戚)을, 『설문』은 도끼인 ‘월(戉)’이라고 하였고, 그 월(戉)은 곧 ‘과(戈)’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부월[도끼]이었던 ‘척(戚)’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과(戈)’로 변했던 것이다. 과(戈)는 ‘창(槍)’을 말한다. 은나라 시대에 전쟁할 때 사용했던 무기 중에는 기다란 나무 봉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끼운 창이 있었다. 창은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끝이 뾰족한 것을 ‘모(矛)’, 갈고리 모양인 것을 ‘과(戈)’라고 불렀다. 모(矛)와 과(戈)를 합친 복합적인 형태의 창을 ‘극(戟)’이라고 한다(<그림 2>). 그러니까 모(矛)는 바늘이나 송곳처럼 찌르는 창이고, 과(戈)는 낫으로 벼를 베듯이 하는 창인 것이다. 과(戈)는 표적물을 걸어서 잡아당기며 베었기에 모(矛)보다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더 위력적이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같은 창이기는 하지만 모(矛)는 걸지 못하고 과(戈)는 걸 수 있다. 과(戈)는 원래 부월(斧銊)이었던 척(戚)이다. 그러니까 척(慼)과 동일한 글자인 척(戚)은 친족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걸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해악을 끼치는 기능을 가진 폭력 수단인 것이다. 폭력은 원망과 원한을 낳는다. 그렇다면 척(戚=慼)은 원한의 의미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글자는 아닌 셈이다.
 
 
4. 무속에서 원혼을 ‘척귀(戚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서 ‘척(慼=戚)’을 찾아보면, 슬픔, 근심이라는 뜻은 발견할 수 있어도 원한이라는 직접적인 의미는 읽을 수 없다. 그런데 무속에서 이 슬픔은 ‘원한’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무속에는 사령신앙(死靈信仰)이 있다. 사령신앙은 조상령 숭배와 망자의 혼 숭앙에 이르기까지 그 변이가 다양하지만, 핵심은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과 원통함을 배경으로 한다.07 죽은 자들 가운데 원한을 풀지 못한 탓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신적 존재들은 인간에게 붙어 해를 끼친다고 믿어지는데, 대개 그들은 원혼(怨魂=冤魂)이라고 불린다.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이 국립문화재연구소 명의로 1974년에 간행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5책 ‘제주도편’을 보면, 제주도에서 그 원혼은 ‘척구’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사랑을 못 이루고 죽은 원혼을 ‘사랑척구’, 하고 싶었던(그리워했던) 일을 못하고 죽은 원혼을 ‘기림척구’, 자기가 반했던 일을 못하고 죽은 원혼을 ‘반짐척구’라고 한다는 식이다. 특이한 것은 그 ‘척구’가 한자로는 ‘척귀(戚鬼)’로 표기된다는 사실이다.08 척귀(戚鬼)란 문자적으로 보면 ‘슬픈’ 귀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슬픈 이유는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09 이와 같이 슬프다는 뜻의 ‘척(戚)’이라는 글자는 원한을 가진 귀신을 의미하는 ‘척구[戚鬼]’로 사용될 때 원한의 의미까지 확장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문화권에서 ‘척구’나 ‘척귀(戚鬼)’라는 표현은 찾기 어렵다. 과거 제주도라는 지역이 폐쇄적이었던 곳이고, 뭍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권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척구[戚鬼]’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척(戚)’을 원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로 이해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에서 볼 때 일단 존재하고 있는 척은 어떤 식으로든 재앙을 일으키려고 한다. 대개 그 주체는 척신(慼神)으로 설명된다.10 척(慼)은 척(戚)과 동일하니, 척신(慼神)은 척신(戚神)으로 표기할 수 있다. 척신(戚神)은 척구[戚鬼]를 연상시킨다. 물론 척구는 산 자가 원한을 갖고 죽은 원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적 존재 모두를 포괄하는 척신의 범주는 척구보다 더 넓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척구가 척신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척(慼)’과 척구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해준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척(隻)은 소송사건에서 고발당한 피고인이자 가해자를 말한다. 둘째, 척(戚)은 상대방을 걸어서 해를 끼치며 결국 원한을 사게 만드는 폭력 도구인 과(戈)를 의미한다. 셋째, 무속에서는 원한을 가진 사령(死靈)인 원혼을 슬픈 귀신이라고 하여 척구[戚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둘째는 척(慼=戚)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고, 셋째는 척(慼=戚)이 원한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실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넓게 보았을 때 이러한 자료들은 ‘척(慼)’의 어원을 찾아가게 만드는 나침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순진리회는 ‘척’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표기할 때 ‘척(戚)’ 대신 ‘마음 심(心)’이라는 글자가 더 첨가된 형태인 ‘척(慼)’을 선택하고 있다. 비록 그 두 글자가 동일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주지하듯이 대순진리회에서 마음[心]은 신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문호로 간주된다.11 앞서 말한 대로 대순진리회에서 ‘척’은 신적 존재인 ‘척신’의 작용으로 재앙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척(戚) 대신에 척(慼)이라는 글자가 선택된 이유는 신적인 존재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심(心)이라는 글자가 덧붙여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01 『대순진리회요람』, p.19.
02 조항범,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 (서울: 예담출판사, 2004), pp.36-39.
03 『漢韓大辭典』 14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pp.1010-1011.
04 『韓國漢字語辭典』 卷一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2), p.374, p.381.
05 『漢韓大辭典』 5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p.736.
06 <바이두 백과사전>의 ‘戚’ 참조.
07 김열규, 「전통문화 맥락 속의 원한」, 『증산사상연구』 6 (1980), pp.230-239 참조.
08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서울: 민속원, 1974), p.97, p.104.
09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승부(承負)와 척(慼)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5-4 (2015), pp.129-130.
10 행록 3장 16절이 그 한 예이다.
11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행록 3장 4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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