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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와 함께 읽는 전경 : 부자의 치부(致富) 과정에 드러난 폐해

부자의 치부(致富) 과정에 드러난 폐해



교무부 김성호




  『전경』을 보면 상제님께서 부자에 대해 평하신 내용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부자에 대해서는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돋우기에 마음을 쏟아 딴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교법 2장 8절)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아울러 상제님께서는 부자에 대해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곳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나니”
(교법 3장 4절)라고 평하신 바 있다. “돈주머니가 크다고 인심도 후하랴?”라는 속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가 칭찬받기란 어렵지만, 부자 중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상생을 실천하는 부자도 있기에 모든 부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제님께서 부자에 대해 평하신 말씀 또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제님께서 부자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조선 말 부자들의 치부 과정에서 드러난 탐욕과 부도덕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부(富)를 대표하는 돈의 속성과 조선 후기 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 당시 부자들의 부도덕한 치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자의 치부 과정은 역사에 실재한 보편적 상황이지만 이 글에서는 상제님 공사 당시 대토지를 소유한 부자들의 부도덕성으로 말미암은 폐해를 역사적 정황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돈의 기능과 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일반적으로 부자란 재물이 많아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을 뜻하며, 누군가 많은 부를 축적하였을 때 사람들로부터 부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하지만 부에 집착하여 자신의 잇속을 채우고 재리(財利)만을 탐하는 부자들의 행위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道理)를 저버려 인륜 도덕을 상실케 한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를 좇아 돈 자체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상제님께서는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되나니 백년 탐물(百年貪物)이 일조진(一朝塵)이라”고 말씀하시어 물욕에 의해 발동하는 사심(私心)으로 축적한 재리(財利)는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셨다.01 
  상제님 말씀처럼 돈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기에 유동성의 가치가 중요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예로부터 돈은 전(錢), 포(布), 화천(貨泉) 등으로 명명되어왔다. 전(錢)은 본래 명칭이 천(泉, 샘)으로, 샘물과 같은 재화의 흐름을 말한 것이고02, 포(布)는 돈이 고르게 퍼지고 나누어지는 분포(分布)의 의미이며,03 화천(貨泉)은 순환지리에 따라 돈을 두루 유통시켜 막힘이 없음을 이른 것이다.04
  돈이 순환지리에 따라 막힘없이 흐르고 고르게 분포되어 물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돈에 부여된 중요한 기능이다. 백성들이 먹고 생활하는 물자의 근원인 돈이 순환지리의 이치에 따라 어느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샘물처럼 흐르면 돈을 갖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순환하면서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도 부자들은 재물을 독점하려 했기에 백성들은 부자를 천리(天理)를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돈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돈을 쌓아둠으로써 그것의 흐름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05
  조선 후기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진 사대부와 관료 등은 서로 결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수탈하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에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부자들이 재물을 불리는 것에만 몰두하여 이익을 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가 끊어지고, 사치하고 사람을 능멸하여 남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는 일이 모두 부자로부터 비롯된다고 비판하였다.06 부자들의 부도덕한 행실로 말미암아 조선 말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활빈당(活貧黨)
이 빈부 타파를 부르짖으며 부호(富豪)들이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을 빼앗아 빈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속출하기도 했다.



부자의 부도덕한 치부(致富) 과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兩亂) 직후에 조선조는 재정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조세의 기반인 전국의 논과 밭이 황폐해졌고, 관료지배층은 힘이 약한 자영농으로부터 고리대의 방식으로 농토를 빼앗아 토지를 넓혀가는 토지 겸병을 경제적 기반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크게 확대하였다. 사적인 토지 소유가 확대되어 대토지 소유자가 늘어나자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지대를 받는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통해 지배적 생산 관계를 강화하였다.07
  이때 지주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대가로 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량의 절반을 토지 이용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이 관례를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라 하는데, 당시 생산력 수준에서 농민들이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08 하지만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지주전호제는 끝없이 확대되었고, 이 현상은 조선 말기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까지 토지조사사업인 양전(量田)09 사업이 중앙의 양반 관료와 부호 세력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며 불공정한 관계에서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하면 세금 수취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대적 토지조사사업인 양전 사업이 시행되면 불이익을 지거나 이득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10 이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어야 하는 양전 사업은 100년이 넘도록 새로 시행되지 못하고 과거의 조사자료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11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가 측량되면 이를 근간으로 양안(量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나라에서는 양안을 통해 농민층의 토지 소유현황과 농가소득을 파악했다. 하지만 양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농민의 삶을 들여다볼 기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폐단이 속출하였다. 『고종실록』에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세월이 오래되면서 폐단이 많이 생겨 양안(量案)은 그저 빈 장부일 뿐이고 세납(稅納)은 실제 숫자를 알 수 없다.”12, “양전을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어 땅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고 연줄로 농간을 부리니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부르짖으니”13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세의 부과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농민들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 전정(田政)까지 떠안게 되었다. 토지세인 전정은 원래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세금을 매길 기초 자료가 없자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제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지주들은 양안을 위조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다. 토지 결 수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세인 전정의 수취체제가 문란해진 것은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부호들의 수탈과 불공정한 토지세까지 떠안게 되자 농민층은 토지 소유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소작농화 되거나 생업을 잃고 떠도는 유민(流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14
  대한제국 직전에 발행된 《시사신보(時事新報: 1882~1936)》가 조사 발표한 재산이 많은 조선인 부자는 대부분 왕족이거나 관료 출신의 양반계급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15 이렇듯 조선 말기에도 대부분 부자는 농업에서 나왔다. 1904년 조선의 전체인구는 1,120만 명, 1906년에는 1,320만 명, 1909년에는 1,480만 명이었다. 직업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1910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84.1%, 상업 종사자는 6.2%에 불과했다.16 조선 말기에도 전체인구 가운데 약 9할이 농민이었고, 가장 큰 부가가치를 제공해 주는 산업도 농업이었다.
  하지만 부자들의 부의 축재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주의 논과 밭을 일구어 사시사철 정성을 쏟는 농민의 노력이 있어야 알찬 곡식이 수확되듯 관료지주층의 부는 결국 혼자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기보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에서 지주는 재산을 치부하기 이전에 농민의 노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그들의 삶을 돌보는 상생적 존립 관계가 선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의 주역인 농민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길 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농업 활동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입을 독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지만, 농민들의 삶은 헤아리지 못했다.




  실제로 『고종실록』에는 “나라에 백성이 있는 것은 토지가 있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재물의 원천이 토지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백성들이 개간하는데 토지를 개간하면 응당 제도를 바로잡아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17 그뿐만 아니라 세력 있는 부호들은 백성들을 침탈하고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생업에 안착할 수 없게 하였고, 농민들은 1년 내내 고생하고도 창고에는 저축이 없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들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보인다.18
  농민들은 불공정한 관계에서 고액의 소작료를 지급하느라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릴 뿐이었다. 이들은 백성들을 마치 양이나 돼지처럼 보고 마음대로 묶고 베고 종처럼 치고, 북처럼 두드려서 그들로부터 착취한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갖다 썼다.19 이에 더하여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불러서 자기 집 일을 시키기도 하고, 짐을 나르게 하는 등 사적으로도 농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20 
  권력과 부를 소유한 부호(富豪)들이 토지 겸병을 통해 토지를 확장하고 부당하게 재물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수탈과 착취는 조선 말기 이전에도 자행됐지만 조선 말기에는 대토지를 소유한 부호들의 농민에 대한 횡포와 착취가 극심한 상황에서 삼정(三政)의 문란까지 최고조에 달하여 농민의 삶은 더 곤궁해졌고 더는 삶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에 처해 있었다.


▲ 「혼인 60주년 기념 잔치 回婚禮圖」, 조선시대, 작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백성이 도탄에 빠져도 조선 말기에 부호들은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강제 징수하여 중앙고위층에는 상납하고 자신은 치부하여 방과 곳간마다 뇌물과 온갖 패물 및 양식을 그득하게 채우고 향락과 사치를 즐겼다. 『고종실록』에는 이러한 풍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자들은 “사치하는 습속이 나날이 심해져서 의복을 화려하게 하고 음식을 풍성하고 맛나게 하며 수레와 말을 성대하게 꾸미며 주옥(珠玉)을 갖고 놀기 좋아합니다. 부자는 앞다투어 남보다 낫게 하려 하고 하루 동안 쓰는 비용이 천백 냥에 이르지만, 오히려 부족해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 냥을 썼으면 오늘은 백 냥을 쓰고 옛날에 열 냥을 썼으면 지금은 천만 냥을 쓴다고 합니다.” 21
  농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권력과 부를 가진 부호들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착취하며 명예와 이익을 돋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세태에서 상제님께서는 탐욕을 앞세운 부자들의 부도덕한 행실을 목도하시고,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살기가 서려 있고, 부자의 집과 마루와 방과 곳간에도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다고 평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나가며

  구한말 대토지를 소유한 부호들이 재물을 탐하여 부자가 되는 과정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탐욕하여 축적한 재산에는 수많은 사람의 원과 척이 맺혀 살기와 재앙이 따름은 자명한 일이다.
  도전님께서도 “덕은 도를 닦는 근본이며 재물은 말단이라 하는데, 근본의 덕을 외면하고 말단의 재물에 마음을 쏟으면 시비와 쟁탈이 조장될 뿐이다”22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근본인 덕을 외면하고 오직 돈과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자신의 치부(致富)에만 혈안이 된 부자들은 참다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재리에 눈이 어두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어리석고 빈천한 농민의 삶을 짓밟은 행위는 죄악이었고 헐벗고 가난한 이들에게 원망과 척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9할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들의 원한이 천지를 뒤흔들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재물이 내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요, 모든 이들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이들은 더 큰 이익과 명예를 얻고자 자만하며 빈천한 자의 삶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 문제는 부자들이 돈과 재물 등에 눈이 멀어 부도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한 점이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부를 좇아 남에게 부정을 서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배만 불려온 부자는 자신이 치부한 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탐했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부정하게 쌓은 재물에는 원한이 서리게 마련이고 수많은 원한은 척이 되어 시기와 쟁탈을 일으키고 이는 살기와 재앙을 부르게 된다.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가치보다 돈을 앞세워 욕망을 추구하면 도덕의 잣대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인륜도덕을 실천하고 덕을 베푸는 행위는 상생을 위한 인간의 기본 도리이다.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의 가치가 뒤바뀌면 묵은 기운이 채워지기 마련이고, 이는 인간을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게 한다. 나아가 물질적 가치에 절대적 기준을 두면 상제님께서 펴놓으신 진리를 믿고 따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수도인은 덕 닦기에 힘써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을 수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01 교법 1장 64절 참고.
02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25 하, 注, “錢本名泉, 言貨之流, 如泉也.”
03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8월 30일 을해 2번째 기사.
04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0월 19일 갑신 2번째 기사.
05 서신혜,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과 해석』 9(2010), pp.129-137 참고.
06 김봉곤,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역사학연구』 53(2014). pp.172-173 참고.
07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32권, p.288 참고.
08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36권, p.280 참고.
09 고려ㆍ조선 시대 토지의 실제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측량 제도.
10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32권, pp.290-291 참고.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19세기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태 참고.
12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2월 7일 경신 1번째 기사.
13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7월 18일 계묘 4번째 기사.
14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36권, p.284 참고.
15 「조선의 자산가」, 《매일신보》, 1911. 7. 28.
16 Tony Michell·김혜정, 「조선시대 인구변동과 경제사」, 『역사와 경계』 17 (1989), p.95. / 「통계청 자료로 본 구한말 인구-현재 남한의 30%」, 《중앙일보》, 1994, 7. 29. 
17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12일 양력 2번째 기사.
18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27일 계유 3번째 기사.
19 황현, 『오하기문』 (서울: 역사비평사, 1994), p.45 참고.
20 허종호, 『조선 봉건 말기의 소작제 연구』 (서울: 한마당, 1989), p.267 참고.
21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1월 24일 무진 1번째 기사.
22 『대순지침』,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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