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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6년(201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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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탑 : 도인의 권리와 의무

도인의 권리와 의무
 
 
교무부
 
 
<도인의 권리와 의무>
제7조 본회의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으로 한다.
제8조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
제9조 도인은 가정에서 자기 위치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인은 본회의 지도와 보호를 균수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도인은 도헌 및 제규정에 정한 사항과 각 의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도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대의 문명국가에서는 의무 없는 권리는 없고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제10조~제39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듯이 대순진리회에도 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도헌(道憲)』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도헌』은 도인이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이다. 그러므로 도인은 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도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바람직한 조직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전님의 유훈을 받드는 대순진리회 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도인은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준수해야 한다.
도인(道人)은 대순진리회 내에서 수도인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이다. 대순진리회의 『도헌』 제7조에 “본회의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인은 반드시 종지와 도헌의 내용을 숙지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인 ‘입도치성’을 행해야만 한다. 입도치성 이후 개인은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할 수 있는 도인의 자격을 얻고 천명과 신교를 받들게 된다.01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도헌』의 제8조에서 12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5개의 조항은 도인이면 누구나가 준수해야 할 법과 같다.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대체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권리의 이면에 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이면에 권리도 존재한다. 이것은 대순진리회가 상생의 법리이기 때문에 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8조, 10조의 두 항을 권리, 9조, 11조, 12조 세 항을 의무로 보고 분류하였다.
  도인의 권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제8조에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인이면 누구나가 연운 체계를 통하여 상급임원으로부터 종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고 건설적인 의사는 임원 체계를 통하여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은 도전님께서 “내가 말한 바를 공적 사항으로 보급하고, 종단 발전의 대목(大目)으로 삼아, 듣지 못한 도인이 있다면 서로 통하여, 승상접하지리(承上接下之理)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02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성금은 『대순지침』에 “성(誠)은 자성(自誠)에 따르게 하라”03고 명시되어 있다. 도전님께서는 “월성금은 자진에 맡길 뿐 강요로 불쾌감을 주어 신앙심을 약화시키거나 중단케 한다면, 이것은 상인해물(傷人害物)과 같은 죄과가 되므로 피치 못할 과보가 곧 목전에 당하게 될 것이다.”04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따라서 도인의 성금은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 자성의 권리가 있다.
  두 번째 권리는 제10조에 “도인은 본회의 지도(指導)와 보호(保護)를 균수(均受)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도’라 함은 ‘이끌어 줌’의 뜻으로 수도의 목적이 도통이기 때문에 연원과 연운 체계 내에서 도통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보호’는 사전적으로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것’을 뜻하므로 종단은 도인의 기본 생존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또한 도인은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행하면서 도인으로서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도인의 의무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제9조에 “도인은 가정에서 자기 위치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자기 위치의 도리를 다하여야 함은 우리 도에서 가정화목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의 삶의 기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서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 도전님께서는 입도한 도인들의 가정 환경을 잘 살펴 부부간의 화합이 먼저 이룩되도록 교화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안심안신하고 수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따라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부부는 부부간의 위치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한다면 절로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제11조 “도인은 도헌 및 제 규정에 정한 사항과 각 의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조직체계는 도전(都典),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전은 “도전은 조정산 도주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한다.”05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도전이 승계 불가의 기관으로서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님과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중앙종의회는 상급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다. 감사원은 “본회의 제반 업무와 도인의 수행을 심사 검토하여 도전에게 건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06 종무원은 도전의 지시를 실행하고 그 업무를 보좌하는 실무 보좌기관으로서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로 구성되며 “본회 운영의 중요한 시책과 계획”07을 담당한다. 그리고 포정원과 정원은 신앙의 3대 원칙인 포덕·교화·수행에 따라 방면 수도인을 지도 육성한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 내에서 도인은 본회의 의결과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제12조에 “도인의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본회에는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이 있다. ‘훈회’가 마음과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계도성(啓導性)이라면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같다. 도전님께서는 “훈회와 수칙을 생활화하라.”08고 하시며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도법, 곧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도인은 수칙 5가지를 명심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도헌』에 규정된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았다. 『도헌』은 국민이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도인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과 같다. 만약 도인이 『도헌』의 규정을 어긴다면 도인의 자격에서 이탈된 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대순진리회의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입도치성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전님께서 『도헌』에 규정하신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잘 준수해야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01 《대순회보》 117호, 「청계탑」
02 『대순지침』, p.4.
03 『대순지침』, p.87.
04 『대순지침』, p.88.
05 『도헌』, 제17조.
06 『도헌』, 제102조.
07 『도헌』, 제71조 1항.
08 『대순지침』,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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