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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7년(201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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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도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도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연구위원 김영진
 
『도헌』
<제1장 총칙>
제4조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인간개조·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강령-안심·안신·경천·수도-과 삼요체-성·경·신-를 요강으로 하고 설법하신 조정산도주의 유명을 계승하여 수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장 도인의 권리 의무>
제7조 본회의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으로 한다.
제8조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
제10조 도인은 본회의 지도와 보호를 균수할 권리가 있다.
 
 『도헌』제2장에는 ‘도인의 권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도인은 도헌에 명시되어 있는 도인의 권리를 종단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고, 의무조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렇듯 『도헌』에 규정된 ‘도인의 권리 의무’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형식적 체계라는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내용의 해석적인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대순회보》에서 도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의 누락과 해석상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미흡함 등 두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01 후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과 본회로부터 보장받는 목적달성을 위한 도인의 권리는 세부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도헌』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그 실천수행을 돕고자 한다.
  첫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의 누락이다. 『도헌』에 규정되어 있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제8조에서 12조까지가 아니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다. 『도헌』 제2장 제7조에는 “본회의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를 도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가 의미하는 것처럼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본질적 이념과 본회의 정당성’이 내포된 중요한 조항이다.02
 『도헌』 제7조에 내포된 본질적 이념과 본회의 정당성에 대해 헌법 제1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본질적 이념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또는 생래적 권리로 인정받는다.03 이러한 이유로 기본권은 타인이나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적 공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에는 기본권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헌』에서는 본질적 이념을 ‘도헌을 찬동하고’라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의 기본권과 같은 천부적·생래적 권리가 아니라,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획득된 후천적 권리다. 즉, 도인은 구천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종지로 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산 도주님의 유명을 계승하신 도전님의 일꾼으로 수도함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찬동한다’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도가 옳고 좋다고 판단하여 뜻을 같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헌』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전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도인에게 허락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회의 정당성이다. 헌법에는 ‘권리는 최대, 의무는 최소’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도헌』에는 ‘권리는 최소, 의무는 최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국가와 본회의 정당성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04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과 국가의 경우,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행복추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와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되었다.05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인(입회절차를 앞둔 사람)과 대순진리회의 경우, 일반인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함을 사명으로 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후 도인이 되었다.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는 ‘도헌을 찬동하고’에 대한 암묵적 승인을 의미한다. 즉,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본회의 정당성은 도인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전님의 유훈에 맞추어 수도하게끔 이끌어가는 데 있다.
  이처럼 제7조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본질적 이념과 본회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따라서 『도헌』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이다.
  둘째, 권리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다. 『도헌』의 세부조항은 본회의 정당성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제8조에는 “도인은 본회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진 성의에 의하여야 하고 일체의 권유와 강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는 의사의 건설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양심의 자유),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건의할 수 있는 권리(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성금에 대해 강요받지 않을 권리(재산권) 등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본회의 운영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건설적인’이라는 선결 조건이 요구되며, 마지막 것은 개인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다.
  제10조에는 “도인은 본회의 지도(指導)와 보호(保護)를 균수(均受)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도’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이란 의미가 있다. 즉,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강령과 삼요체, 그리고 도전님의 유훈에 대해 도인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이끌어 주는 교육 즉, 교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도’는 헌법의 기본권적 의미로 표현하자면 ‘교육권’에 해당한다.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이란 의미가 있다. 여기서 위험이나 곤란은 개인의 신체나 생존에 대한 돌봄이 아니라, 본회의 정당성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개인의 신체나 생존의 돌봄으로 해석이 된다면, 본회는 모든 도인을 대상으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해당하는 생존권의 보장은 기초생활 수급, 실업, 질병, 상해, 양로, 퇴직 등과 관련된 금전적 급부(給付) 또는 시설의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국가의 몫이지, 본회의 몫이 아니다. 따라서 본회의 정당성 측면에서 본다면, 제10조에 명시된 보호는 도인의 생존권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제10조의 보호는 도인이 도인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본회의 목적달성에 곤란을 주는 요소로부터 보살펴 돌보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균수’는 ‘고를 균(均) + 받을 수(受)’가 합하여 ‘고르게 받는다’는 의미이다. 고르게 받는다는 의미는 평등권을 의미한다. 평등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건을 같이 제공한다는 것과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06
  따라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도와 보호를 균수할 권리’는 첫째, 공부, 수강, 연수, 참배자 교화, 진리토론회, 수호자 교화, 성지순례 등 본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도(교화), 둘째, 수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곤란에 해당하는 각종 요소로부터의 보호 등 두 가지를 성별, 나이, 직위, 국적, 장소, 언어, 출신, 재산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도헌』은 성문법 체계를 갖춘 종단의 법이다. 또한 『도헌』은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종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실적 사항을 담고 있는 근본규범이다. 특히 『도헌』에 규정되어 있는 도인의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의미가 아니라, 『도헌』을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수한 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권리다. 다시 말해 도인의 권리는 도인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수행의 환경과 수행의 지속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 도인은 『도헌』에 규정된 권리를 본회의 목적에 맞추어 바르게 해석하고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도헌』
교무부, 「청계탑: 도인의 권리와 의무」, 《대순회보》 183호, 2016.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금 다시, 헌법』, 경기: 로고폴리스, 2016.
 
 
 

01 교무부, 「청계탑: 도인의 권리와 의무」, 《대순회보》 183 (2016), pp.18-21.
02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금 다시, 헌법』 (경기: 로고폴리스, 2016), pp.85-88.
03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 참조.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생득적(生得的) 여러 권리를 가진다. 이 중에서 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며 행복, 안전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여러 수단을 누리면서 생활과 자유를 누릴 여러 권리는 비록 인간이 사회 조직 속에 놓인다 해도 어떤 계약으로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04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헌법 체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05 여기서 말하는 사회계약의 체결은 실제로 서류상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는 암묵적 승인을 의미한다.
06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앞의 책,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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