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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8년(2018)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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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책 : 『운을 읽는 변호사』-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운을 읽는 변호사』
 
-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연구위원 이광주
 
  예로부터 운칠기삼(運七技三)이란 말이 있다. 운(運)이 7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3할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운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운을 읽는 변호사』는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니시나카 쓰토무 씨가 인간의 ‘운(運)’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그는 5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형사상의 여러 사건을 담당했는데,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총 1만 명이 넘는 의뢰자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몇 번이나 똑같은 곤경에 빠져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과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운’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다. 역술인이나 관상가는 아니지만,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이 좋아지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니시나카 변호사는 수많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운과 불운을 접하고 나서 운이 미지의 존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그가 인간의 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덕적 부채’와 ‘다투지 않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적 부채란 도덕과학에서 나오는 표현01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도덕적 과실’과 받은 ‘은혜’를 말한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은혜를 갚으며, 다투지 않는 삶을 살면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친 데 따른 죄나 누군가의 희생으로 입은 혜택을 도덕적 과실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이기적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았다면 분명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원한이나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형법상의 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분명히 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운이란 것을 과학적 혹은 법률적 근거로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법률상의 죄가 아닌 도덕적 과실이 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세상에는 교활한 짓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남이 생각지 못한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이익을 보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자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한때 교활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대부분 몰락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불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이 주는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어진다면 인간은 단 하루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도덕과학에서는 인간에게 삼대(三大) 은혜가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은혜, 부모나 조상의 은혜, 스승의 은혜가 그것이다. 사람은 국가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보호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부모나 조상이 없다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스승이 가르쳐준 지식과 기술 덕분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들 역시 도덕적 부채로 쌓이므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 평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부채를 갚지 않으면 금전적 부채보다 운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라와 부모, 스승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보답하며 조금씩이라도 부채를 갚으면 운이 좋아진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사람이나, 자연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자신이 받은 혜택을 타인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은혜를 갚게 되므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순환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것을 ‘선행 나누기’라고 부른다. 이처럼 자기가 받은 혜택을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며 인정을 베푸는 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이 된다.
  셋째는 ‘다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변호사는 다툼으로 먹고사는데 니시나카 변호사는 소송을 막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소송에서 승소해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이 50년 변호사 생활의 결론이다. 그는 재판에서 이긴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 어음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 왔다. 이것은 다툼으로 인해 생긴 원한이 운을 달아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한다. 소송에서 이겨서 큰돈을 손에 넣더라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 돈도 곧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원한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덕(德)을 쌓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한다. 여기서 덕이란 가능하면 다투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툼이 적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물론 운도 좋아진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인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결국, 인격을 갈고닦는 것이 운을 좋아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이처럼 니시나카 변호사는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도덕적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불운을 사라지게 하고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운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매년 자필로 2만 장의 편지와 연하장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생명의 전화 상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반세기 동안 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운의 이치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지향하는 우리 종단의 법리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많다. 도덕적 과실이나 다툼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원한과 척을 짓는 행동이다. 이로 인해 척신의 보복을 받으면 자신의 앞길이 막히게 되므로 운이 나빠지기 마련이다.02 그리고 상제님께서 배은망덕(背恩忘德)은 신도(神道)에서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03 도덕적 부채를 갚지 않으면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척을 짓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며 남을 잘 되게 하는 ‘상생의 법리’를 실천하는 것이 대운 대통을 받을 수 있는 첩경(捷徑)이란 것을 알 수 있다.
 
 
 
 

01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廣池千九郞, 1866-1938)가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 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르는 존재다. 매일 먹는 음식은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건설 노동자들의 희생의 산물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덕분’에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니시나카 쓰토무, 『운을 읽는 변호사』, 최서희 옮김 (서울: 알투스, 2017), p.89 참고.
02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교법 2장 44절)
03 《대순회보》 2호, 「도전님 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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