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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길 : 최익현(崔益鉉)과 박영효(朴泳孝)의 원(冤)
1)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 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최익현의 만장을 다음과 같이 지으셨도다. 讀書崔益鉉 義氣束劒戟 十月對馬島 曳曳山河 (교법 3장 20절) 2) 금장태의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의식』(태학사, 2001)을 참조하였음. 3) 중국 명나라의 양명 왕수인(王守仁)이 주창한 유가철학(儒家哲學)의 한 학파. 송대에 확립된 정주이학(程朱理學)과는 대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육상산(陸象山)의 철학과 함께 심학(心學)으로도 불린다. 왕양명은 초기에 이학(理學)을 공부하다가 주자(朱子)의 성즉리(性卽理)와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에 회의를 느끼고 육상산의 설을 이어 심즉리(心卽理)·치양지(致良知)·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주창하고 나왔다. 즉 원리와 원리 실현의 소재[氣]를 엄격히 구별하여 마음은 기이고 마음이 갖춘 도덕성 등의 이치는 리(理)라고 한 주자의 견해에 대하여, 만물일체와 불교의 삼계유심(三界唯心)의 입장에서 마음이 곧 리라고 주장하게 되었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 2003 참조) 4) 조선 후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전통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의 학문과 사상. 실사구시(實事求是)·경세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을 그 특징으로 하며 구한말의 개화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5) 16세기 이후 조선에 전래된 서양 사상과 문물. 좁은 의미에서는 가톨릭교를 의미하며, 그 때문에 이를 서교(西敎) 또는 천주학(天主學)이라고도 하였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6) 면암은 1906년 7월 8일(음) 임병찬 등과 쓰시마 섬 이즈하라의 위수영 경비대 안에 구금되었다. 그는 이곳 경비대에서 일본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식하다가 음식비용이 조선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임을 들은 뒤에 식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10월(음)에 병이 들어 11월 17일(음) 감금된 지 4개월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났다.(금장태,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의식』, 태학사, p.218) 7) 1866년(고종 3) 8월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으로 올라와 해적질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불태워진 사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황해도 및 평안도 연안에 무장선들을 파견하여 제너럴셔먼호의 소식을 조사했으나, 큰 성과 없이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미국은 1871년 대한포함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조선침략을 단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이다.(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 2003) 8) 1866년(고종3) 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탄압에 대항하여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9) 박규수로부터 개화사상을 배워 사회신분제의 부당성을 깨닫고 신분 장벽을 극복하게 되자, 이들은 오경석과 유대치로부터도 직접 개화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10) 구경(九經) : 『중용』 제20장에 있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9가지 방법.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아홉 가지 경(經)이 있으니, 곧 수신(修身)하는 것과, 현자(賢者)를 존경하는 것과, 친족(親族)을 친애하는 것과, 대신(大臣)을 공경하는 것과, 여러 신하를 이해하는 것과,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과, 백공(百工 : 많은 기술자들)을 오게 하는 것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는 것과,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11) 『논어』, 「태백」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말지니라.’(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12) 왕족·고위관리 등에게 적용한 유배형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었다. ① 절도안치(絶島安置):본인 혼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형생활을 치르도록 하는 중죄인의 안치. ② 위리(圍籬) 또는 가극안치(加棘安置):본인의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 집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치거나 가시덤불로 싸서 외인의 출입을 금한 중죄인의 안치. ③ 본향안치(本鄕安置):본인의 고향에서만 유배생활을 하도록 하는 가벼운 죄인의 안치(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13) 고종은 12세 되던 1863년 대왕대비 신정(神貞 : 헌종의 어머니)의 양자가 되었다. 왕궁에 들어온 고종은 1863년 12월 12일에 익성군으로 봉작되었고 다음날인 13일에 즉위례를 거행하였다. 고종이 즉위한 후 아버지 흥선군은 대원군으로 봉작되었다. 대왕대비 신정은 대원군을 특별 대우하여 고종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고 자신의 고문으로 정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대왕대비 신정은 고종 즉위 후 약 3년간 섭정을 행하다가 고종이 15세가 되어 관례를 치르게 되자 1866년 2월 섭정을 거두고 고종에게 대권을 넘겨주었다. 대원군은 이때가 전권을 쥘 좋은 기회라고 여겨 스스로 왕의 고문이 되었다. 그는 대왕대비 신정의 측근이던 조두순을 영의정에서 사직시키는 한편, 아버지의 권위로 고종을 누르며 독재를 시작하여 1873년 12월 고종이 친정(親政)을 선언할 때까지 전권을 휘둘렀다.(변원림, 『고종과 명성』, 국학자료원, 2002, pp.13~22) 14) 각주 8) 참고 15) 1871년(고종8)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 16)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의병장.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임진4충신으로 불린다. 1591년 조선에 온 겐소[玄蘇] 등의 일본사신이 명나라를 칠 길을 빌리자고 청하여 조선침략의 속셈을 드러내자, 일본사신의 목을 베라는 상소를 하고 영·호남의 왜적방비책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월에 격문을 띄우고 의병을 모아 차령(車嶺)에서 문인 김절(金節) 등과 함께 왜군을 물리쳤다.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고,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되었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 한국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ROM, 2003 참조) 17) 정교(1856~1925) 저. 185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멸망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 구한말의 상황을 알려주는 주요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 받아 왔으며, 1957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료총서』 제5집 2책으로 활자화하여 간행한 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을 통해 구한말의 사회와 정치문화를 이해하는 단초를 얻었음. 18)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연구』, 일조각, p.158에서 재인용. 19) 위의 책, p.157 20) 위의 책, p.158 21) 위의 책, p.171 2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9월에 설치된 근대적 지방군대. 주된 임무는 지방의 질서유지와 변경수비였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23) 주일청국참사관으로 있던 청국인 황준헌이 1880년경에 저술한, 외교문제를 다룬 책. 원명은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일본·청국이 장차 펼쳐야 할 외교정책을 논술하였다. 조·일·청 3국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 러시아의 남진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동양 3국이 수호(修好)하여야 하며, 미국과 연합하는 것(親中國 結日本 聯美邦)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1880년(고종 17)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저자로부터 직접 받아 가지고 와서 고종에게 바쳤던 바, 고종은 이 책의 내용을 대신들로 하여금 검토함과 동시에 이를 복사하여 전국의 유생들에게 배포하여 그들의 식견을 넓히려 하였으나, 오히려 유생들의 반대를 받게 되었다. 유생들은, 일본은 양이(洋夷)와 같으며, 서양과 수교한다든가 연합한다는 것은 가톨릭교를 퍼뜨리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연명(連名)으로 상소까지 하였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24) 1882년 서울의 하급군병과 빈민층이 일으킨 폭동. 6월 5일 무위영 소속 구훈련도감 군병들이 선혜청 도봉소에서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급료로 지급하려던 관리들을 구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하급군병과 서울 빈민층의 민씨정권에 대한 투쟁을 촉발하여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하급군병·빈민들이 가세해 대규모의 세력을 형성, 10일에는 흥인군 이최응의 집을 습격·살해하고, 민비를 공격하기 위해 창덕궁으로 몰려가 민겸호·김보현 등을 살해하고 민비를 찾기 위해 사방을 수색했다.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잃은 고종은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겼다. 대원군은 곧바로 정상적인 급료 지급을 약속하고 별기군을 폐지했으며 5군영 체제를 복구시키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 후 폭동은 가라앉았으나 군병들은 소규모 부대를 이루어 활동을 계속했다. 대원군 정권이 들어서자 일본과 청국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즉시 군대를 파견했다.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온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는 주모자 처벌, 피해보상, 개항 및 통상의 확대, 병력주둔을 비롯한 8개 조항을 요구했다. 대원군은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무력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마산포에 상륙중인 청국군에게 일본군을 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에 들어온 청군은 대원군 정권과 일본측을 중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해가는 한편, 군대를 몰아 서울 시내와 궁궐을 장악했다. 대원군 정권이 민씨정권의 폭압과 외세의 침략을 막아줄 것을 기대했던 군병과 서울의 빈민들은 청군에 저항하여 무기를 들고 곳곳에서 소규모 전투를 전개했다. 청군은 대원군 세력을 체포·투옥하여 대원군 정권을 무너뜨리는 한편, 군병의 집단적 거주지인 왕십리와 이태원을 공격하여 저항 세력을 진압했다. 임오군란은 개항 이후 대규모로 전개된 최초의 반봉건·반외세 투쟁이었다.(한국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ROM, 2003) 25) 박영효가 만든 깃발이 우리나라 태극기의 효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고종이 직접 도안하고 색깔까지 지정한 것을 박영효가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태극기』, 국기홍보중앙회, p.3 / 문룡호, 『태극기 이야기』, 미술문화, 2000, p.56) 26) 조선시대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27) 신문·잡지 등의 편찬과 인쇄를 맡던 대한제국기의 출판기관 27) 신문·잡지 등의 편찬과 인쇄를 맡던 대한제국기의 출판기관 28) 1883년 10월 서울(당시 한성부)에서 창간된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 29) 박영효는 1884년 11월 4일 주한일본공사 다케조에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심경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 “근래 제2당이 왕비의 비호에 의하여 더욱 권력을 얻게 되었음으로 우리들에게 죄명을 씌워 유형에 처하려는 악계를 꾸민 것이 새어나와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우리들은 평소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에 피살됨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도 계획을 갖고 있다.”(유병용 외, 『박영효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154) 30) 1884년(고종 21)에 설치된, 우편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31) ① 대원군을 조속히 환국시키고 조공과 허례는 협의하여 폐지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사람으로써 벼슬을 택하되 벼슬로써 사람을 택하지 말 것 ③ 전국의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의 어려움을 펴게 하는 동시에 국용(國用)을 넉넉히 할 것 ④ 내시부를 혁파하되 그 가운데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모두 등용할 것 ⑤ 전후 간에 간악하고 탐욕하여 나라를 병들게 하기로 드러난 자는 정죄할 것 ⑥ 각 도(道)의 환상미(還上米)는 영구히 면제할 것 ⑦ 규장각을 혁파할 것 ⑧ 급히 순사를 두어 절도를 방비할 것 ⑨ 혜상공국을 혁파할 것 ⑩ 전후에 유배, 금고된 자는 참작하여 석방할 것 ⑪ 사영(四營)을 일영(一營)으로 통합하고 일영(一營)중에서 장정을 뽑아 급히 근위대를 설치할 것. 그리고 육군대장은 왕세자로 할 것 ⑫ 무릇 국내 재정에 관한 것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밖의 재부(財簿)를 맡은 관서는 모두 혁파할 것 ⑬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閤門)안의 의정소(議政所)에서 회의하여 이를 품정(稟定)하여 정령(政令)을 반포 시행할 것 ⑭ 정부 6조 이외의 혈관(穴官)은 전부 혁파하되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참작 논의하여 품계하게 할 것 32)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개화파 내각에 의해 추진된 근대적 제도개혁.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민씨정권은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청국이 이를 수락하고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1884년의 톈진[天津]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출동시켰다. 청·일 양군이 주둔한 가운데 양국간에 전쟁 기운이 높아지자 조선 정부는 다시 양국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미 조선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던 청국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침략의 명분으로서 조선에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민씨정권이 이를 내정간섭이라 하여 거절하자 일본군은 7월 23일 궁중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 대원군을 다시 영입하는 한편, 김홍집(金弘集) 등 개화파 인사들로 신내각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어 7월 27일에는 내정개혁 추진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회의총재(會議總裁) 김홍집을 비롯한 박정양(朴定陽)·김윤식(金允植)·유길준(兪吉濬)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된 1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개혁사업을 총괄 지휘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진행된 개혁사업은 일본의 간섭 정도와 개혁주체의 성격변화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210건 개혁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제1차 개혁기간 동안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는 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 시기 개혁에는 갑신정변 이래 개화파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개혁구상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또한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또한 개화파 자신이 친일적 성향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혁도 상당 부분 존재했다. 제2차 개혁은 1894년 12월 17일 청일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둔 일본이 대원군을 퇴진시키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朴泳孝) 등을 귀국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고, 농민군이 패배함에 따라 사회개혁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개화파의 주도성은 거의 상실되었다.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은 고종으로 하여금 청국과의 전통적인 사대관계 단절, 종친과 척족의 정치 간여 금지, 정부 각 기관의 사무분장, 재정제도의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홍범(洪範)14조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 홍범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 내각은 총 213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 측과 고종·민비 등의 공격에 의해 박영효가 다시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끝나고 말았다. 박영효가 망명한 이후 다시 김홍집이 내각수반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2일까지 추진된 제3차 개혁이다. 박영효를 축출한 민씨세력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몰아내려고 시도했다. 그 때문에 3차 김홍집 내각 발족 초기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히 퇴색하였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에 의해 민비가 학살된 후, 개혁은 오로지 일본의 뜻대로만 진행되다시피 하였다. 이 시기에도 연호의 제정, 태양력의 채택, 소학교령의 발포 등 총 140여 건의 개혁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그러나 이때 공포된 단발령(斷髮令)은 전국 각지에서 보수적인 유생들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김홍집 내각의 친일적 성격에 대한 민중의 불만에 불을 붙여 급기야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김홍집을 비롯한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빚어내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붕괴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갑오개혁은 끝을 맺었다. 갑오개혁은 19세기 이래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도,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법제화한 양면성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대내적으로 반봉건 근대화의 이념에 의한 부국강병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반침략자주화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예속적 개혁운동으로, 일제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한국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ROM, 2003) 33)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34) 날은 이미 정오를 향해 갔으나 일부러 체포시기를 늦추어 박영효가 달아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야 체포령을 발동하려고 했다. (『대한계년사』 권2, p.96 )35) 최익현, 『국역 면암집2』, 솔, p.130. <上伯從兄 乙亥 正月 一日> 36) 한말의 왕족.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극(景極), 호는 석정(石庭)·송정(松亭). 후에 준(俊)으로 개명했다. 할아버지는 흥선대원군이고, 아버지는 재면(載冕)이며, 고종의 큰조카이다. 37) 조선후기 왕실 부속기관을 통할하던 관청 38) 1900년~1904년에 남한 각지에서 활동한 무장농민집단. 동학농민운동 후에 남아 있던 농민군은 1896년 의병운동에 가담한 후, 흩어져 화적(火賊)으로 지내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희망을 걸었으나 여의하지 않자, 1899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름의 집단을 만들어 저항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들 중 활빈당은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사상 배경으로 삼고, 각지에 출몰하여 부호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활빈(活貧) 활동을 벌였다.(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2002 /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 2003) 39) 황현의 『매천야록』은 최익현의 시신이 부산에 도착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상여가 부산에 도착하자 우리나라 상민들은 상점을 열지 않고 친척을 잃은 듯이 슬퍼하였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은 떠나는 배를 부여잡고 슬피 울므로 그 울음소리는 먼 바다에까지 들렸다. 그리고 상민들은 그들의 회사에 호상소를 마련하여 상여를 다시 만들고 그곳에서 하루 동안 머물고 있다가 출발하였다. 그 상여를 따르며 미친 듯이 통곡한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나 되었고 중·기생·걸인들까지도 영전에 바칠 제물 광주리를 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그 때 모은 만장도 말 두 필에 싣고 갔으나 종일 10리 정도밖에 가지 못하였다.’ 40) 변원림, 『고종과 명성』, 국학자료원, 2002, p.59 41) 김윤식, 『속음청사』 권下, pp.75~77(위의 책 p.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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