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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36년(200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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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한마디 : 이목지신(移木之信)

이목지신(移木之信)

나무를 옮기기로 한 믿음

글 교무부

 

 

  상군(商君 : ?~기원전 338)은 전국시대 위(衛)나라 왕의 여러 첩들이 낳은 공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이름은 앙(鞅)이고 성은 공손(公孫)이다. 상군이 진(秦)나라 효공(孝公 : 기원전 381~338)을 섬길 때의 일이다. 효공은 상군에게 나라를 개혁할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상군은 가족법과 토지법, 도량형 통일법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법에 반대하고 잘 따르지 않으려 하자 상군은 법의 확고한 시행을 알리기 위하여 한 가지 계책을 세웠다.

  하루는 3장(약 9m) 높이의 나무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10금을 주겠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길 뿐 아무도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상군은 다시 말했다.

  “이것을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옮겨 놓자 즉시 그에게 50금을 주어 나라에서 법령을 시행하는 방법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는 새 법령을 널리 알렸다.

  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았으며, 산에는 도적이 없었고, 또 집집마다 풍족하고, 사람마다 넉넉하였다.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하였으며, 개인 간의 다툼은 멀리하였다. 이와 같은 상군의 법령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이었으며, 훗날 시황제가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나오는 말로서, 남을 속이지 않고 신용을 지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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