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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의 종통 공사
교무부 이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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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께서는 원시의 모든 신성ㆍ불ㆍ보살 들의 호소와 청원으로 상극에 지배되어 멸망할 지경에 이른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셔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종통에 관한 공사는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계승하여 해원상생의 대도를 펼쳐나갈 종통계승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전님께서 “신앙의 체계를 종통의 정립으로 확립하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없는 신자가 되어 수도하게 되므로…”01라고 하셨으니, 대순진리회의 신앙 체계를 확립하고 바르게 수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종단에서 벗어난 배도자들이 곳곳에서 자신들이 도전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며 대순진리회 도인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종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종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상제님의 종통에 관한 공사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순진리회의 종통이 가진 의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02
1. 종통의 의미와 중요성
종통(宗統)의 사전적 의미는 ‘으뜸이 되는 계통’이며, 일반적으로는 한 종파의 계통이나 법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단과 구별되는 각 종단 고유의 신앙체계인 교리와 의례, 조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적 계보를 뜻합니다.03 대부분의 종단은 창시자와 계승자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종통은 이러한 인적 계보가 인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상제님께서 인세에 강세하셔서 해원상생의 대도를 펴신 데 시원(始元)을 두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계시로 득도하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께 연원(淵源)의 맥이 이어지고, 다시 유명(遺命)으로 도전님께 종통계승의 연원 맥이 이어졌습니다.04 여기서 연원은 사물이나 진리의 근원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종단의 연원은 대순진리가 나오게 된 근원인 양위 상제님과 도전님을 의미합니다. 종통은 이 세 분의 연원의 맥이 천부적으로 이어진 연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상제님-도주님-도전님으로 연원의 맥이 이어진 인적 계보가 바로 종통이므로, 대순진리회에서 연원과 종통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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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통은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진 신성성과 연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종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종통이란 도의 생명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종통이 바르지 못하면, 법이 있을 수 없고 경위가 바로 설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 속에서는 생명이 움틀 수 없으며 만물만상을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전님 훈시」(1986. 10. 28)
여기서 ‘종통이 도의 생명이며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상제님-도주님-도전님으로 연원의 맥이 이어지는 종통이 우리 도의 생명이며 진리라는 뜻입니다. 즉,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에 의해 정립되고 도전님에 의해 펼쳐짐으로써 생명력과 법리적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맥 떨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을 인용하신 것처럼,05 종통이 바르지 못하면 법과 경위가 무너지고 생명력도 상실하며, 만물만상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연원의 종통은 종교의 대동맥(大動脈)”06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종통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상제님의 유지(遺志)와 도주님의 유법(遺法), 도전님의 유훈(遺訓)에 따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져 수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종단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 「연혁」이 상제님에서 도주님과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07는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순진리회의 종통이 가진 위상과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제님께서 행하신 종통 공사
(1) 대두목 공사 대두목 공사는 상제님께서 행하신 종통 관련 공사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에는 ‘두목’이나 ‘대두목’이란 표현이 있는데, 대두목이 두목보다 더 큰 두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단체에서 사람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 종단에서 대두목(두목)은 상제님의 계시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과 도주님의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대도(大道)의 진법(眞法)을 펼쳐나가신 도전님을 의미합니다. 대두목에 관한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목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면 상제님께서 동곡 약방에 머물고 계실 때 상제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와 관련된 공사인 교운(敎運)을 보시고자 종도 아홉 명을 벌려 앉히고 김갑칠 종도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오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갑칠이 열 마디의 대나무를 잘라 오자 그중 한 마디를 끊으시고, “이 한 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아홉 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08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교자(受敎者)는 당시 상제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던 종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 중에는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에 자기만의 종교를 설립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들과 달리 두목은 인간 세상에서 직접 상제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에 상제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던 친자종도(親炙從徒)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두목은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여 인간과 신명의 세계를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하며 대도의 진법을 펼쳐나가실 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성구에는 이런 두목의 성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41절)
상제님께서는 대두목에게 ‘도통줄’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통줄은 대순진리를 수행하여 도통(道通)할 수 있는 방법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법방은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종통계승자만이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두목은 해원상생의 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진법(眞法)을 마련하여 도통진경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도주님과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계승하여 천하창생이 도문(道門)에 들어와 득도(得道)할 수 있는 길을 펼치신 도전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주님께서는 1917년 만주 봉천에서 9년의 공부 끝에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감오득도하시고 계시에 의한 종통을 계승하셨습니다. 1925년에 무극도(无極道)를 창도하여 상제님의 신격과 대순진리를 밝히셨고, 1958년 화천하기 전까지 50년 공부종필로써 시학ㆍ시법을 비롯한 각종 수도 법방과 조직체계 및 의례를 마련하여 대도의 진법을 펼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주님께서 화천하실 당시 간부 전원이 모인 가운데 도의 운영 전반을 맡으라는 분부를 받으시며 유명(遺命)에 의한 종통을 계승하셨습니다.09 이로써 상제님의 도통줄을 이어받으신 도전님께서는 상제님의 유지(遺志)와 도주님의 유법(遺法)에 따라 수많은 도인이 대운대통을 받을 수 있도록 영도하셨습니다.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진 종통의 법리는 대순진리회의 연운체계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도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통줄이 펼쳐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제님께서 행하신 대두목 공사는 대도의 진법을 완성하고 계승하여 도통과 함께 후천선경을 열어놓으실 종통계승자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 삼천으로 이뤄지는 도수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 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得意之秋)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고 이르셨도다. (예시 87절)
위의 성구에서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에게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좋은 때[得意之秋]이니 마음을 게을리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종도들의 바람은 도통하여 후천선경의 운수를 누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수도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당대에 완결되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삼천’은 장차 상제님의 일을 맡아서 해나가실 종통계승자와 관계된 것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천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三遷)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고사인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사의 출전인 『열녀전』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처음에 맹자와 그의 어머니는 무덤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맹자가 장사(葬事) 지내는 일을 흉내 내며 놀아서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맹자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흉내 내며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근처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예를 갖추는 의식을 흉내 내며 놀았기에 맹자의 어머니는 그곳에 눌러살았다고 합니다.10 이 고사는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 번 옮겼다’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맹모삼천지교의 삼천은 고사의 내용에서 보듯이 ‘세 번의 옮김’이 아닌 ‘세 곳을 거침’이나 ‘세 번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천에 관한 말씀은 상제님으로부터 세 번의 종통이 계승되어야 상제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 세 분의 연원을 통하고 거쳐야 상제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례를 삼변(三變)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주역으로 점을 치려면 점쾌의 효(爻) 하나를 정하기 위해 산가지 뽑는 과정을 세 번씩 거쳐야 했습니다. 이를 일변(一變), 이변(二變), 삼변(三變)이라고 하며, 삼변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효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양 전통에서 삼천이나 삼변이란 말은 ‘세 차례의 옮김이나 변화’가 아닌 어떤 사물이 결정되고 완성되기 위해 거처야 하는 ‘세 번의 과정’을 의미합니다.11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삼천은 상제님-도주님-도전님 이후 다시 누군가에게 종통이 계승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분의 연원을 통해 득도(得道)와 성도(成道)를 위한 수도체계가 마련되고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완결되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종단사 측면에서 삼천은 무극도-태극도-대순진리회로 종단 명칭에 있어서의 삼변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상제님의 일은 무극도와 태극도를 거쳐 도전님께서 창설하신 대순진리회에서 이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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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인(眞人)에게 천명을 내리고 봉서를 전하시다 상제님께서는 인간계에서 도주님을 직접 대면하신 적은 없지만, 신명을 통해 종통을 계승하실 진인을 찾으신 일이 있습니다. 1903년 종도들이 상제님을 모시고 있을 때, 상제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어찌 이렇게 더딜까” 하고 한숨을 지으시니, 한 종도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 “내가 신명을 시켜 진인(眞人)을 찾아보았더니, 이제 겨우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지라. 내 일이 이렇게 더디구나.”라고 하셨습니다.12 1895(을미)년에 탄강하신 도주님의 나이가 당시 9세였으므로, 상제님께서 찾으셨던 진인은 바로 도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상제님의 공사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하를 바로 잡고 창생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필요했습니다.13 도주님께서 상제님께서 물샐틈없이 짜놓으신 삼계 개벽공사의 도수를 풀어나가시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년 후인 1909년 4월 28일에 상제님께서는 김보경(金甫京, 1861~ 1934)을 비롯한 종도들을 앞세우고 대전의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철로가 놓인 곳에서 한참을 서성이시다가 “이제 올 때가 되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 도주님께서 타신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의 일을 다 이루었도다. 남아 15세면 호패를 찬다 하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라고 하시며 어떤 공사를 행하셨습니다.14 이날 도주님께서는 한일병탄이 결정단계에 이르자 창원역에서 신의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모든 가족과 함께 만주 봉천(奉天)으로 망명길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도주님의 나이가 15세로 호패를 찰 나이였으니,15 상제님께서 행하신 공사는 도주님의 50년 공부의 시작을 위해 천명(天命)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종통을 계승하실 진인을 위해 특별히 남겨두셨던 것이 바로 봉서(封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에게 그 봉서를 맡기셨습니다. 선돌부인은 일찍이 고부군 입석리에 사는 박창국과 혼인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마동(馬洞)의 남양홍씨 종중 땅에 세 들어 살던 김기부의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여 누이를 살게 하셨습니다.16 1909년 어느 날, 상제님께서 선돌부인에게 봉서를 맡기시며, “10년 후 정월 보름에 손님이 찾아올 것이야. 그분에게 이 물건을 전해주게. 그 사람은 을미생이니라.”17라고 하시며 잘 간직했다가 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대로 그 봉서는 10년 후인 1919년 정월 보름에 을미생(乙未生)이신 도주님께 전해지게 됩니다. 봉서에는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진법을 완성하실 도주님께 전하고자 하셨던 글과 주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종통계승자이심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제님께서는 우리 종단의 생명인 종통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행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계승하여 50년공부종필로써 진법을 완성하신 도주님과,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받들어 대순진리를 펼쳐나가신 도전님을 위한 공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대순진리는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과 도전님을 통해 만수 도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도인들은 종단의 체계와 법방 속에서 해원상생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수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연원의 종통이 정립되어야 연운이 생동한다고 하시며, “연원을 바르게 잘하라”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강조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18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리와 교법을 지키며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인은 대순진리회의 종통이 가진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의 대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1 「도전님 훈시」(1985. 6. 17). 02 이 글은 《대순회보》에서 소개된 원고들, 대표적으로 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통」, 《대순회보》 111호 (2010); 교무부, 「Q&A게시판: 연원과 종통은 다른 것인가요」, 《대순회보》 116호 (2011); 교무부ㆍ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대순진리회의 종통」, 《대순회보》 200-202호 (2017) 등에서 상제님의 종통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대순진리회의 종통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고자 기획된 원고입니다. 03 교무부ㆍ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대순진리회의 종통」, 《대순회보》 200호 (2017), pp.22-23. 04 「도전님 훈시」(1988. 10. 10). 05 교법 2장 43절, “속담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淵源)을 바르게 잘하라.” 06 「도전님 훈시」(1986. 4. 25). 07 차선근, 「상생의 길: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호 (2009), p.82. 08 교운 1장 38절. 09 교운 2장 66절,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밖에 시립케 한 후 도전 박 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 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10 유향, 『열녀전』, 이숙인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7), pp.68-74; 유향, 『열녀전보주(列女傳補註)1』, 최병준ㆍ공근식 옮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20), pp.112-113. 11 교무부ㆍ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대순진리회의 종통」, 《대순회보》 201호 (2017), pp.23-24. 12 『증산의 생애와 사상』, pp.103-104. 13 교법 3장 7절, “내가 보는 일이 한 나라의 일에만 그치면 쉬울 것이로되 천하의 일이므로 시일이 많이 경과하노라.” 14 『증산의 생애와 사상』, p.265; 종교문화연구소, 「특별기획: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통」, 《대순회보》 111호 (2010), p.101 참고. 15 호패(號牌)란 조선시대에 인구와 호수를 파악하고 직업과 계급 같은 신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관청에서 지급해 주던 패를 말한다.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나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인조 3년(1625)에 시행된 『호패사목(號牌事目)』에는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발급했다는 기록이 있고, 민간에서도 “사내 나이 열다섯이면 호패를 찬다”는 속담이 전해지는 것에 비추어보면 15세에 호패를 차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전경 다시 읽기: 을미년」, 《대순회보》 166호 (2015), p.34; 「우리역사넷」, ‘호패법의 강화’(https://contents.history.go.kr); 「호패」, 『네이버지식백과』 참고. 16 이정만, 「전경 지명 답사기: 정읍 마동」, 《대순회보》 208호 (2018), pp.89-90; 종교문화연구소, 「전경 다시 읽기: 봉서 전수3」, 《대순회보》 268호 (2023), pp.67-70. 17 영화 <화평의 길> 대본; 교운 2장 13절 참고. 18 「도전님 훈시」(198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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