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앙체계의 정립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화합하여야 한다. 주택지 가운데 있는 연락소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인정을 더 베풀어야 한다. “가는 정 오는 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