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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42년(201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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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 상제님의 성골(聖骨)

상제님의 성골(聖骨)

 

연구위원 신상미

 

 

 

 

 『전경』행록 5장 35절01을 보면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묶지도 말고 널[관(棺)]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시신을 관 속에 넣을 때 대부분 천으로 싸고 끈으로 묶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교운 2장 22절02에는 도주님께서 구릿골에서 통사동 재실로 상제님의 성골을 옮기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에는 유골을 옮기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성골을 옮길 때 분묘를 파낼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제님의 능(陵)이 평범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래서 상제님의 능이 있던 위치와 형태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내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당시 상제님의 종도였던 김형렬과 안내성, 김준상, 안필성의 손자들과 동곡약방 근처에 위치한 증산법종교인 그리고 청도대향원 사람에게 인터뷰03를 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증언은 당시 상제님의 능이 동곡약방 뒷산(구성산) 왼쪽에 있는 산자락(장탯날)에 초빈(草殯)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초빈은 지방에 따라 초분(草墳)·외빈(外殯)·가빈(加殯)·소골장(掃骨葬)·초장(草葬) 등 다양하게 불리며 주로 초분이라 한다.

 

  초분은 우리나라의 장례풍속 중의 하나로 단 한 번의 매장으로 끝나는 단장제(單葬制)인 유교식 장례와는 달리 두 번의 매장절차를 거치는 복장제(復葬制)이다. 시신을 땅에 묻지 않은 채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어놓고 육탈(肉脫)될 때까지 이엉04과 용마름05 등으로 덮은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을 말하므로 초분은 아직 장례식 과정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분의 제작 과정을 보면, 처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지바르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칠성판06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망자를 눕힌 후 억새나 지푸라기를 덮어 놓는다. 그런 다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또는 10년 뒤에 초분을 걷어 내고 뼈만 남은 시신을 이장한다.07

  초분의 형태는 크게 뉘움초분·고임초분·세움초분·유지방이초분 등 4가지로 구별된다. 뉘움초분은 평지장(平地葬)이라고도 하여 맨땅에 시체를 가마니로 싼 다음 주위에 구덩이를 파서 위에 이엉을 하고 용머리로 덮는 무덤이다. 고임초분은 뉘움초분과 같은 형태이지만 높이가 50cm 이상 되는 큰 나무를 관 네 귀에 세워 고이거나, 토담을 쌓아서 그 위에 관을 올려놓고 이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세움초분은 1차 장(葬)의 초분에서 육탈이 된 뒤에 특별한 사정으로 유골을 매장하지 않고, 백지에 싸서 새끼나 노끈으로 동여매는 것을 말한다. 유지방이초분은 파묘해서 거둔 유골을 비교적 빠른 기일 내에 이장하기 위해서 편의상 하는 방법으로 이엉을 반절쯤 땅에 묻은 다음 그 안에 고임돌08을 놓고 유골을 백지에 싸서 설작(동고리)09에 넣는 것이다.

  초분은 주로 전염병(마마)에 걸려 죽었을 때 했는데, 당시는 마마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커서 상가에 가는 것을 꺼렸고 마마에 걸린 시신을 땅에 묻으면 지신(地神)이 노한다는 속설도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합장하려고 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신 후 바로 매장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여 초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객지에서 죽었거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도서(島嶼)지방 남자들의 출어기간이 길어 자녀가 시체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초분을 하였다. 사망 당시 후손들이 경제적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하였고, 돌아가신 분의 유언 또는 후손들의 발복을 위해 초분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10

  김형렬 종도의 손자 고(故) 김현식 씨의 증언11으로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곡약방 뒷산 자락의 평평한 곳에 상제님의 성체를 눕혀 모셨다고 전해 들었다고 하니 뉘움초분 또는 고임초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죽은 후에는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12라고 하신 상제님의 유언대로라면 장례 절차 중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어 염습(殮襲)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즉, 상제님께서는 어깨와 허리 그리고 다리 세 군데를 묶고 시신의 입에 쌀과 돈을 넣어 저승 가는 길에 노자와 양식을 주는 과정을 생략하라고 하신 것이다. 상제님께서 화천 후 묶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초분의 의미와 이것을 행한 경우를 보았을 때 상제님의 종통을 이으실 도주님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주님께서 1921(辛酉)년 9월 5일에 권태로(權泰魯) 외 네 사람을 시켜 동곡약방 뒷산 구릿골에 있는 상제님 성골을 통사동 재실로 모시고 오게 하셨더니, 갑자기 뇌성이 일고 번개가 번쩍였다.13 당시에 종도들이나 상제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인들에게 상제님의 성골은 중요했을 것이다. 고(故) 김현식씨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종도들이나 외인들이 상제님의 초분을 건드리려고 하면 천둥 번개가 무섭게 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다.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성골을 모시고 온 후에야 비로소 천둥 번개가 쳤던 것은 그것이 상제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도주님과 상제님 가족들에 의해 정식으로 상제님의 치성이 치러지는데 걸린 기간은 13년이 지나서였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실 때에는 열석 달이 소요되었고, 화천하신 뒤 정식으로 치성을 모시기까지는 13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14

 

 

 

  성골이 옮겨진 후 15일이 되자 상제님의 강세하신 날이 되어 도주님께서는 재실에서 치성을 모셨다. 치성을 올린 후 도주께서 “시시묵송공산리(時時默誦空山裡) 야야한청잠실중(夜夜閑聽潛室中) 분명조화성공일(分明造化成功日) 요순우왕일체동(堯舜禹王一切同)”이라고 말씀하셨다.15 당시에 도주님을 따르던 종도들도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한자 그대로의 뜻을 풀이하자면 ‘때때로 공산(인기척이 없는 산)에서 묵송(아주 작게 낮은 소리로 읊는다)하고 깊은 밤 잠긴 방 가운데서 한가로이 들으니, 분명히 조화가 성공하는 날에 요순우왕이 일체로 같아지리라.’가 된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으나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이 같게 된다 하심에 혹 요임금은 순임금께 순임금은 우임금께 도를 전하셨듯이16 상제님께서 도주님께 종통을 계승하심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한다.

 

 

 

  1922(壬戌)년 도주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문공신(文公信)과 합세하여 섣달 그믐날 밤 재실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끝에 상제의 성골과 약간의 금품을 훔쳐갔다.17 그 후에도 상제님의 성골로 말미암아 여러 사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제님의 딸인 강순임이 세운 증산법종교 영대에 모셔져 있다고 전한다. 당시 함부로 묘를 해하는 것은 큰 죄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제님의 성체(聖體)에 대한 유언이 없었다면 도주님께서는 상제님의 성골을 모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분이기에 이장을 목적으로 성골을 모실 수 있었으며, 이는 생전에 상제님을 뵙지 못한 도주님을 위한 상제님의 배려요, 종통계승을 표명하기 위한 안배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01 “…상제께서 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갔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도다….”

02 “신유년 九월 五일에 권 태로와 그 외 네 사람이 도주의 분부를 받고 구릿골에서 통사동 재실로 상제의 성골을 모시고 돌아오니라.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번개가 번쩍였도다.”

03 인터뷰 날짜: 2012년 3월 30일, 5월 29일, 6월 20일.

04 초가집의 지붕이나 흙담을 이기 위하여 엮은 짚.

05 초가의 용마루나 토담 위를 좌우로 덮기 위해 짚으로 양갈래 길게 틀어 엮은 이엉.

06 관(棺)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 북두칠성을 본떠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07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3, pp.1389~1391 참조.

08 물건이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괴는 돌.

09 가는 고리버들을 촘촘히 엮어 넓은 나무판을 안팎으로 대어서 군데군데 솔뿌리로 꿰매었으며, 위짝이 아래짝을 깊숙이 덮어 씌운다. 보통 옷감이나 책을 넣어 두는 그릇으로 쓰지만, 혼사나 제사 등의 큰일에 떡을 담는 그릇으로도 쓴다.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삼광문화사, 2003, p.39 참조.

11 2009.09.14 인터뷰 내용.

12 행록 5장 35절.

13 교운 2장 22절.

14 『대순회보』111호, pp.103~104 참조.

15 교운 2장 23절.

16 『대순회보』56호, p.14 참조.

17 교운 2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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