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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128년(199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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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의 일대기 : 풍운조화를 임의대로 행하심

풍운조화를 임의대로 행하심

          

         

<출전: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섣달, 상제께서 구리골에 머물고 계셨다. 그 어느날 암행어사 박제빈(朴齊斌)은 전라북도의 일곱 고을의 군수를 파면하고, 전주부에 출두할 차례이었다. 군수 권직상도 규탄의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전주의 육군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김병욱이 있었다. 병욱은 군수 권직상과 친분이 두터웠다. 만일 권직상이 암행어사에 걸려 파면되면 자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만한 일을 저지른 일이 있어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근심하던 끝에 상제님을 찾아 뵈옵고 대책을 물었다. 상제께서『그 일은 무사히 될 터이니 과히 근심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케 하셨다. 훗날에 박어사가 권직상을 파면코자 전주부에 입성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권직상에 대한 면관비훈(免官秘訓)이 전주에 날아들었다. 이것은 상제님의 말씀이 가져다 준 권능으로써 이룩된 결과이다.

  을사년이 밝았다. 이 겨레가 죽어도 한이 남은 해이다.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해이다. 즉, 을사보호조약의 해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일진회원들이 판을 친 해이기도 하다.

  을사년 정월 그믐날에 상제께서 형렬을 대동하고 부안군의 성근리로 떠나셨다. 어느날, 이 고을의 이환구가 부안 사람인 신원일(辛元一)을 종도로 추천하였다. 이전에도 그의 추천이 있었다. 몇 차례의 추천이기도 하여 상제께서 신원일을 숙소로 불러들였다. 원일이 상제님의 앞에 나와 뵙고, 자기의 집으로 그분을 모셔갔다. 며칠동안 유숙하니 원일의 부친과 아우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므로 원일은 상제님께『가친은 본래 어업을 좋아하여 해마다 그것에 종사하다가, 작년에 폭풍으로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선생께서 금년에는 풍재(風災)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가친이 매우 기뻐할 것이고, 가친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고 말씀을 올렸다. 그 말을 듣고『그렇게 할 것이니, 많은 이익을 얻은 후에는 돈 천냥을 가져오라.』고 승낙하셨다. 그와 부친은 기쁜 나머지 서슴치 않고 승낙했다. 그 해에 풍재가 없어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특히 원일의 부친은 풍어였다. 상제께서 사람을 시켜 원일의 부친에게 돈을 가져 오도록 하셨으나 그는 전약을 어겼다. 그리하여 상제께서『이것은 대인을 기만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일동일정(一動一靜)도 사사로운 것이 없으니, 이로부터는 그대의 고기잡이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고 그에게 이르셨다. 과연 고기잡이가 순조롭지 않아, 드디어 어업을 철폐하였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상제께서는 원일의 집에 들르셨다. 서울의 채권자가 와서 원일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고 몹시 독촉하는 광경을 보셨다. 하도 사정이 딱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름하고 채권자에게 권능을 보여 빚을 탕감토록 하셨다. 그 권능은 내기에서 보여졌다. 이 날은 구름 한 점이 없었다. 채권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내기하고, 상제께서는 비가 온다고 내기를 걸으셨다. 이 말이 떨어지자 비가 내렸다. 이 권능에 채권자는 아주 경복(敬伏)하고 말았다.

  을사년의 따뜻한 봄날이 왔다. 상제께서 함열의 회선동에 살았던 김보경의 집에 행차하여 그 곳에서 여러 날을 머무셨다. 이 때에 보경은 함열읍내의 사람 김광찬을 포덕하여 종도가 되게 하였다. 그의 뒤를 따라 소진섭(蘇鎭燮)과 임피군 둔리의 사람인 김성화가 종도가 되었다. 이들은 한때 상제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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